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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중개수수료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?” (2025년 개정 반영)

뉴스 & 이슈 2025. 6. 4. 14:05

“중개수수료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?” (2025년 개정 반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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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, 바로 **중개수수료(복비)**죠.
“도대체 얼마까지 내는 게 맞는 걸까?”
특히 2025년부터 적용된 개정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,
요율표 + 계산 예시 + 절약팁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!


📌 중개수수료란?

중개수수료(중개보수)는 부동산 계약이 성사됐을 때
중개인(공인중개사)에게 지급하는 합법적 수수료입니다.

  • 매매, 전세, 월세 모두 해당
  •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 내에서 협의 가능

📊 2025년 개정 요율표 (최대 상한 기준)

거래유형 거래금액 최대 요율 최대 수수료 (부가세 별도)

매매 5천만 원 미만 0.6% 30만 원 이하
매매 5천만~2억 0.5% 100만 원 이하
매매 2억~6억 0.4% 240만 원 이하
매매 6억~9억 0.5% 450만 원 이하
매매 9억 초과 0.9% 협의
전·월세 환산가 5천만 미만 0.5% 25만 원 이하
전·월세 환산가 5천만~1억 0.4% 40만 원 이하
전·월세 환산가 1억~3억 0.3% 90만 원 이하
전·월세 환산가 3억~6억 0.4% 240만 원 이하
전·월세 환산가 6억 초과 0.8% 협의

※ 환산가 = 전세금 + (월세 × 100)


💡 실제 계산 예시

예시 1. 전세 2억 원 아파트 계약

  • 환산가: 2억
  • 요율: 0.3%
  • 수수료 = 2억 × 0.003 = 60만 원

예시 2. 월세 500만/월, 보증금 5천만 원

  • 환산가: 500만 + (500만 × 100) = 5.5억
  • 요율: 0.4%
  • 수수료 = 5.5억 × 0.004 = 220만 원

✅ 해석과 꿀팁

  • 상한선까지는 최대 금액일 뿐, 협상 가능
  • 계약 전에 수수료 협의 및 명시 필수!
  • 같은 조건이라면 양쪽에서 각각 부담
  • **부가세(10%)**는 별도로 붙어요!

🧾 요약 정리

  •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름
  • 2025년부터 일부 구간은 더 낮은 요율로 개정됨
  • 반드시 계약 전에 금액과 부담 주체를 명확히
  • 협상 가능하니, 적극적으로 조율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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