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중개수수료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?” (2025년 개정 반영)
🏠 인트로
이사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, 바로 **중개수수료(복비)**죠.
“도대체 얼마까지 내는 게 맞는 걸까?”
특히 2025년부터 적용된 개정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,
요율표 + 계산 예시 + 절약팁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!
📌 중개수수료란?
중개수수료(중개보수)는 부동산 계약이 성사됐을 때
중개인(공인중개사)에게 지급하는 합법적 수수료입니다.
- 매매, 전세, 월세 모두 해당
-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 내에서 협의 가능
📊 2025년 개정 요율표 (최대 상한 기준)
거래유형 거래금액 최대 요율 최대 수수료 (부가세 별도)
| 매매 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30만 원 이하 |
| 매매 | 5천만~2억 | 0.5% | 100만 원 이하 |
| 매매 | 2억~6억 | 0.4% | 240만 원 이하 |
| 매매 | 6억~9억 | 0.5% | 450만 원 이하 |
| 매매 | 9억 초과 | 0.9% | 협의 |
| 전·월세 | 환산가 5천만 미만 | 0.5% | 25만 원 이하 |
| 전·월세 | 환산가 5천만~1억 | 0.4% | 40만 원 이하 |
| 전·월세 | 환산가 1억~3억 | 0.3% | 90만 원 이하 |
| 전·월세 | 환산가 3억~6억 | 0.4% | 240만 원 이하 |
| 전·월세 | 환산가 6억 초과 | 0.8% | 협의 |
※ 환산가 = 전세금 + (월세 × 100)
💡 실제 계산 예시
예시 1. 전세 2억 원 아파트 계약
- 환산가: 2억
- 요율: 0.3%
- 수수료 = 2억 × 0.003 = 60만 원
예시 2. 월세 500만/월, 보증금 5천만 원
- 환산가: 500만 + (500만 × 100) = 5.5억
- 요율: 0.4%
- 수수료 = 5.5억 × 0.004 = 220만 원
✅ 해석과 꿀팁
- 상한선까지는 최대 금액일 뿐, 협상 가능
- 계약 전에 수수료 협의 및 명시 필수!
- 같은 조건이라면 양쪽에서 각각 부담
- **부가세(10%)**는 별도로 붙어요!
🧾 요약 정리
-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름
- 2025년부터 일부 구간은 더 낮은 요율로 개정됨
- 반드시 계약 전에 금액과 부담 주체를 명확히
- 협상 가능하니, 적극적으로 조율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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